[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영장실질심사 판결문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렵다”며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정도에 비춰 구속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검이 수사한 결과만 가지고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인데, 기억에 어긋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향후 특검의 수사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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