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유아용 교재비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챙긴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이 19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교재납품 대가를 받기 위해 페어퍼컴퍼니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교재회사 대표 A씨,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B씨 등 34명 등 총 5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C씨 등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16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0여명 이상 원생 수를 확보한 윤씨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과 짜고 교재비를 학부모들로부터 3배 가량 부풀려 받은뒤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 기간 3000만원에서 5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들은 누리예산 등 정부지원금은 인건비로 사용하고, 교재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원아 한 명당 매월 일정액을 학부모로부터 수납하면서 교재비를 부풀려 받았다.

특히 일부 원장들은 이 돈으로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인수하거나 수영장, 숲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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