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새누리당이 20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親 박근혜) 핵심 의원 3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주택)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게 당원권을 3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출석해 소명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을 1년간 정지하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서 의원 징계 사유에 대해 "당내 고위 당직을 두루 거치 8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중진 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 고위당직은 물론 행정부 연임한 4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중진 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서 계파갈등에 동조하고 당 화합을 저해하는 등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그로 인해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3년 징계를 받은 서, 최 의원은 시점상 새누리당 소속으로 다음 총선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이날 윤리위에는 윤 의원만 출석해 소명했고 서, 최 두 의원은 불출석했다. 최 의원은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서 의원은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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