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렸다. 김 전 실장이 오후 1시 30분까지 먼저 3시간가량 심문을 받았고 이어 조 장관 심문이 오후 1시 40분부터 4시 50분까지 3시간 10여분간 진행됐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핵심인물로 꼽히는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복 특검보(55·사법연수원 18기)를 통해 두 사람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특히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변호인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특검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2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미결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입소 절차를 밟고 수의(囚衣)로 갈아입은 뒤 감방에 유치돼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