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상가설계변경비용 서로 책임 전가

소송 진행 중… 양측 갈등 최고조
“입주민·상가임대인 피해 없을 것”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캠퍼스타운의 M1블럭이 80억 짜리 소송에 휘말렸다.

이 단지의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컨소시엄(롯데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이하 롯데컨소시엄)이 시행사인 인천시 산하 특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도개발)을 상대로 공사비 증액, 상가설계변경 비용 등 총 8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롯데컨소시엄 측은 분양비용 364억 원 지급도 송도개발에 요청한 상태라 총 444억 원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캠퍼스타운의 M1블럭은 지난해 3월 준공돼 현재 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3065세대, 상가 184개 등이 건축됐다.

현재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이 단지는 송도 내에서 역세권이라 비어 있는 상가를 찾기 힘들며 아파트, 오피스텔 등도 인기가 좋은 편에 속한다.

문제는 시공사인 롯데컨소시엄 측이 완공된 이 단지를 놓고 공기업 시행사인 송도개발에 80억 원짜리 대형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이유는 공사비 증액과 상가설계변경 공사비,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 등 때문이다.

먼저 주요 쟁점이기도 한 공사비 증액 문제는 롯데컨소시엄 측과 송도개발이 지난해 3월 준공 이전부터 상호 이견이 있었다.

49억 원으로 논쟁 시작  

송도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컨소시엄 측이 청구한 공사비 증액은 246억 원이지만 송도개발 기술팀이 검토한 공사비 증액은 197억 원이었다.

49억 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두 회사 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기간(2011년 4월~2012년 9월)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른 판단 때문이다.

롯데컨소시엄 측도 결정적으로 이 때문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개발 측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상가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23억 원을 놓고도 두 회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롯데컨소시엄 측은 송도개발이 상가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송도개발 관계자는 “분양 전 상가는 기둥 위치가 엉뚱한 곳에 있는 등 도저히 분양이 이뤄질 수 없게끔 설계됐었다”며 “이에 설계가 변경된 것인데, 변경된 상가 설계 또한 우리 측에서 검토한 결과 롯데컨소시엄 측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롯데컨소시엄 측이 일부러 설계변경을 유도한 게 아닌가 의심하게끔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지난 13일 첫 재판을 가졌다. 당시 송도개발 측은 ‘계약조항 그대로’ 소송에 굳건히 임하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백응섭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회사는 공기업 시행사로서 공사비와 설계비를 합쳐 지난해 7월 총 5588억 원을 시공사에 전액지급 완료하는 등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에 협력해 왔음에도 롯데컨소시엄은 계약조항을 벗어나는 무리한 공사대금 증액요구와 설계변경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시행사를 ‘무시’하는 월권 행위를 이어왔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롯데컨소시엄의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모두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컨소시엄 측도 이번 공사비 증액 소송은 적법한 설계 변경 및 확장에 따른 절차라고 대응했다.

이 외에도 롯데컨소시엄 측은 지난해 말 송도개발에 분양비용 364억 원을 지급할 것을 신청했다.

송도개발 측은 분양비용도 공사비 기성의 일부인데 지난 4년간 그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지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일괄지급을 요청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도개발 측 관계자는 “모든 지급처리는 계약조항대로 진행할 것”이며 “이번 분양 비 청구에 대해서는 내역과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등 적격성 검토를 진행할 것이고 정당한 비용은 지급하고 법적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따져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측은 ‘분양비 지급 신청 건’도 소송과 관련된 건이라 자세한 언급은 어렵다고 대답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소송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물어왔다”고 말했다. 이 공인중개사는 “거주민부터  입주예정자들도 누가 이기고 지든 혹시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건 아니냐며 불안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초기 계약조항이 관건

송도개발 측은 이번 소송은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문제로 상가임대인 혹은 입주민들과는 관계가 없으며 불편함도 없게끔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배태민 법무법인그린 변호사는 “입주가 완료됐고, 상가도 운영되고 있으니 거주자들과 상가임대인에 대해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최근 건설시장에서 시공사의 마진이 크지 않아 1군 건설사라 해도 8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닐 것이다”며 “쉽게 끝나진 않을 것”같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아마 토대가 되는 계약조항이 본 소송에 관건이 될 것이라 본다”며 “양측이 계약서를 토대로 합의한 사항들을 서로 꼼꼼히 따져야 하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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