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아이의 건강은 물론 재정 상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소득주머니가 2개였던 맞벌이 부부에서 소득주머니가 1개인 외벌이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다. 가정의 소득공백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워킴맘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출산 전 현명한 워킹맘이 되어보자.

임신 중인 워킹맘의 일상은 정신없이 지나간다. 일은 물론 산부인과 검진도 받아야 하고 태교도 해야 한다. 이렇게 정신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워킹맘들에게는 출산 이후의 삶을 계획하기란 쉽지 않다. 또 소득주머니 감소와 더불어 출산비용도 만만치 않다. 준비가 없다면 저축과 보험료, 대출상환이 무너지기 십상이다. 이러한 워킹맘들을 위해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휴가 잘 활용해야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된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에 대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라고 명시돼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다. 그리고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된다.

신청 시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신청하면 된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육아휴직 가능 여부 파악

출산 후 짧았던 출산 휴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도 함께 운영한다. 육아휴직은 막 출산한 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취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 현실상 직장 내 분위기로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다. 따라서 워킹맘은 미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하며 휴직기간도 계획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달리 100% 통상임금을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월 100만 원, 하한액: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2015년 7월 1일 이후:100분의 25)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로 상향해 지급하는 특례제도(‘아빠의 달’)를 운영하니 참고하면 좋다.

육아휴직의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워킹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으로 줄어든 본인 혹은 배우자의 급여를 반영해 예산을 짜야 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는 A씨 부부는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90일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에는 동일한 급여를 받았지만 배우자의 평균 급여는 270만 원으로 소득이 감소했다. 기존의 현금흐름은 균형지출이었지만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44만 원의 육아비용이 늘어나 124만 원이 초과지출된 것이다. A씨 부부는 기존의 생활을 계속한다면 신용카드사용이 빈번해질 것이다. 현재 상황에 맞는 지출 예산을 다시 수립해야 하며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이때, 출산과 육아보육에 대한 비용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 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둥이카드(2자녀 이상)도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지출 계획을 철저히 했다면 다음으로 비소비지출도 계획해야 한다. 가족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주수입원 월수입의 10%가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장도 적절해야 한다. 그리고 출산 시 기존의 태아보험은 소멸되고 어린이보험으로 변경돼 일부 보험료가 줄어든다. 또 태아보험의 경우 남아 기준으로 산출돼 여아 출산 시 차액을 환급해주니 이 점을 잊지 말자.

비소비지출에서 대출상환에 대한 계획도 빠질 수 없다. 대출 중도상환 플랜을 실시할 것인지 저축을 줄여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때 빠질 수 없는 장치는 ‘저수지 통장’이다. 저수지란 본디 유수(流水)를 저장해 물의 과다 또는 과소를 조절하는 인공시설로서 농업용수로 쓰인다. 이처럼 현금 흐름에도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월수지차가 부의 값이 나타날 때 저수지 통장으로 메우고 양의 값일 때 저수지 통장에 저장해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갑자기 줄어든 소득 감소를 감내할 수 있고, 저축과 보험료 및 대출상환을 지킬 수 있다. 더불어, 신용카드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안전한 현금 흐름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 마련 후 저축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 저축은 복직 후 늘릴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유동성 있는 저축을 해야 한다. 갑자기 늘어난 소득은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직까지 저축할 수 있는 도구는 CMA를 활용해도 좋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꺼내 쓸 목적보다 잠시 거치하는 도구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복직 후 정기적금으로 가입해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현금흐름이 좋지 않다면 잠시 저축을 보류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연금에는 납입중지 기능이 있다. 길게는 3년까지 중지할 수 있으니 이때 이용하면 좋다. 다만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참조해야 한다. 

<정의성 포도재무설계(주) 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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