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이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검사가 갖춰야 할 공정성, 청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동창 김모씨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70억원대의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서부지검 담당검사는 물론 부장검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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