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작 그만···언론, 객관적 사실만 보도하라"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대통령이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허위보도를 한 기자 및 보도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 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21일 한 언론매체는 '세월호 사건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이 보도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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