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만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 2.0%를 이차보전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 접수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만20세~만39세)들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전용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계약 체결 후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나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청년 임차보증금을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신청서 및 지원유형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1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융자추천대상자를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매년 4,000명에게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월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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