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복사기로 수표를 억대 단위로 위조해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40대가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컬러복사기로 자기앞수표를 위조·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군산 시내 한 우체국에서 2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발급받은 뒤, 인근 여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수표 1억5200만 원(76장) 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군산과 충남 서천의 유흥주점 등에서 위조한 수표 6장을 사용해 유통시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위조한 수표를 들키지 않기 위해 실내가 어두운 유흥주점 등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유흥주점 종업원이 수표 뒷면에 이서를 요구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알아보기 어렵게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가 만든 수표는 정교하게 만들어져 일반인이 육안으로 보면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수표를 복사기로 위조했다. 경찰에 적발될까봐 몇 장은 찢어서 버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위조 수표를 추가로 유통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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