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개인 여가·교육시간 확대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한다.

세 사람 몫의 일을 두 사람이 휴가도 못쓰고 야근해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정시퇴근과 휴가 사용이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제도다.

강제적인 수당 감소 없이 '노사정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시행', '주 4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이 대원칙이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4대 추진방향은 선 인력 확대→후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양보와 협력 통한 노동시간 단축,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노사정 조직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정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유연근무, 단축근무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신규인력을 선제적으로 채용한다. 기관별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인력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 연차 미사용을 근절하는 방식이다.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비용이 투자되지만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부대비용 등 감축을 통해 대부분 상쇄돼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첫 걸음으로 올해 시범 실시하는 3개 모델은 ①서울신용보증재단(사무금융직 노동시간 단축) ②서울의료원(병원교대제 노동시간 단축) ③지하철자회사(고령 장시간 사업장 체류시간 단축)다.

시는 각 기관별로 근로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모델을 도출해 주 40시간까지 연차별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을 목표로 총 111명을 신규로 채용하며, 정규직 정원 대비 13%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초과근로와 연차 미사용이 만연된 사무금융사업장 단축 모델이다. 2021년까지 노동시간을 17%(2,275시간→1,891시간)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총 일자리 창출 규모는 37명~42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료원은 병원 교대제 사업장으로, 인수인계 시간을 감축하고 법적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등 숨겨진 노동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한다. 2020년까지 정규직 60명을 추가 채용, '22년까지 노동시간을 24%(2,485시간→1,888시간) 단축이 목표다.

지하철 양공사 자회사(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는 차량기지 청소‧시설경비를 담당하는 고령의 노동자가 사업장에 장시간 체류하는 구조를 가진 사업장이다. 이런 점을 개선, 주 40시간 근무제 상한선은 유지하면서 직장 체류시간을 연 323시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노사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협약서’를 체결했다.

박원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의 일-생활 양립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주40시간 상한근무제의 보편적 도입을 위해 국회‧정부 차원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민간 기업은 사람에 투자하여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