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악용해 공직사회와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A씨가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막대한 금액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기까지 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10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기업인 B씨를 만나 "공장 증설을 위해 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2012년 11월 26일께 시설자금 490억원 대출을 승인받고 2013년 4월 25일 운영자금 100억원 대출을 받는 등 순조롭게 자금을 융통했다. 

A씨는 2013년 9월 2일 B씨를 다시 만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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