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상 씨 "형님도 알고 있었을 것"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39)씨가 장기간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24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공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 전 총장 반주현씨의 병역기피가 장기화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라며 "1978년 생이니 병역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주현씨의 아버지 반기상씨는 "형님(반 전 총장)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병역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학업을 병역 연기 사유로 할 경우 박사과정을 밟지 않은 반주현 씨는 적어도 2004년까지 징집 또는 소집에 응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반 전 총장은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직을 수행 중이었다.

한편 반주현 씨가 지난해 경남기업이 자신을 상대로 낸 6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 것도 병역기피 탓에 국내로 귀국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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