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태적이면서 수법도 대담하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마케팅을 약속했으나 변심한 여고생을 사기죄로 신고하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과 함께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노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길이 50㎝의 나무 빗자루로 이모(18)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4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해 7월경 이 양과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올려 광고 수익을 내는 ‘SNS 마케팅’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양은 그해 8월 6일 말을 바꿔 신체 노출 사진을 주지 않았다. 노 씨는 이틀 뒤 이 양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노 씨는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이 양이 뒤늦게 연락해오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합의금으로 18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는 이 양이 돈이 없다고 하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기죄와 합의할 수 있다. 그러니 (합의를 원하면) 맞자"고 속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노 씨는 과거 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변태적인데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넘기라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악용해 범행해 그 수법도 대담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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