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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환자가 호흡곤란이 발생했으나 응급조치가 미비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부산의 한 병원 의사 A(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 28일 오전 9시20분경 부산 모 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B(54·여)씨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여했다. 갑작스럽게 B씨가 호흡 곤란을 겪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소견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이 과실을 숨기기 위해 응급간호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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