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신혼가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며 제도시행일인 오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던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대출금리는 1.8~2.4%에서 1.6~2.2%로 낮아질 전마이다. 신혼가구가 5400만 원 대출시 연간 10만8000원, 대출액이 6000만 원일 경우 연간 12만 원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 2만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 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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