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14억원 편법 지원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총경 박승환)는 ’2015년 5월 16일~11월 17일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외에 보조금 14억7000만 원을 편법으로 고객들에게 지원한 A통신사의 자회사인 B사 대표이사 C모 씨(57세, 남)를 이동통신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법률위반(일명 ‘단통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B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A 통신사에서 2009년 출자해 설립한 판매 자회사로, 통신 및 방송서비스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매출은 A통신사의 휴대전화 판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B사 대표이사인 C씨는 단통법위반 감시 파파라치 제도 시행 으로 공시지원금 외 고객 유인 요인이 줄어들어 매출이 급감 할 것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편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신규 또는 번호이동 고객이 여행사 D사에서 개발한 B사 전용 폐쇄형 여행상품 어플에 가입하면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하는 조건의 편법 지원금을 제안했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D사와는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 위탁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각 10만 원, 도합 20만 원의 지원금을 인터넷 쇼핑사이트 상품권 형태로 고객 3만263명에게 지급했다.

이 외에도, D사 어플에 가입시키기 위해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D사에 무단으로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반 대리점이 아닌 대형 통신사의 판매 자회사에서 매출 감소를 우려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단통법을 위반한 사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으"며, 이처럼 일부 고객들에게만 휴대전화 할인 혜택을 우회적으로 제공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를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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