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수원지법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동을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양육할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 미혼모 시설에서 머무르면서 영아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영아를 유기한 채 도주해 잠적한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흘 뒤 이 아이를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2011년 2월과 2015년 4월 영아유기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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