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전기용품과 생활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통합안전법)이 28일 시행됐다.

이 제도는 △전기용품 외에 의류·신발 등 생활용품 제조자도 제조에 사용된 원단 등 재료의 안전성 시험성적표 같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판매 상품에 대해 인증정보(KC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를 표기·게시하도록 하고 △해외 직구 구매·배송 대행업체도 동일한 해당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KC마크를 부착한 채 판매·유통되고 있음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 안전과 인체 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가 통합법의 주요 취지다.

그러나 법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해당업계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한다.

이들은 “KC마크를 새로 인증받아 부착하는 데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안전성 검증서 여부를 일일이 확인·게시하는 데도 큰 추가 부담과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가격 오름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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