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분석을 위한 MTI 코드 기준을 2017년 1월부터 개정하고 2월 1일 수출입동향 보도자료를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대대적인 개편작업으로 주력산업내 세부품목 조정, 유망소비재 MTI 체계 산입, 신성장동력산업 수출 지표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술발전,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13대 주력품목을 조정한다. 수출시장 확대에 따라 OLED, 전기자동차, 건조기 등에 신규 MTI코드를 부여했고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일반기계→자동차부품), 탄소섬유(화학제품→섬유류), 트랙터(수송기계→경작기계) 등의 분류를 조정했다.

또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대용량 세탁기를 산업용 섬유기계(일반기계)에서 세탁기(가전제품)로 조정한다.

이 외에도 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를 개선하여 기존 우리나라 자체기준인 가공단계별 분류기준을 국제기준인 BEC코드로 통일, 성질별 수출의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개편한다.

산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MTI체계를 주로 활용하는 각 협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됐다"며 "세부 품목 변경 내용 등은 31일 공개되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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