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경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태극기를 들고 투신한 A(61)씨가 끝내 숨졌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원으로 보수단체 집회 때 쓰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태극기에는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혀있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가 투신하려던 A씨를 발견, 만류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사이 A씨는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지난해 말부터 박사모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부검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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