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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 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교정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일반적인 윤리를 어겼다"며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케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며 "A씨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므로, A씨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구치소에서 수용 중인 B씨로부터 "아내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오해하고 있다"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결국 B씨의 아내와 가까워지게 됐다. 그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B씨의 아내와 월 평균 4차례 만남을 가졌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연락하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애정 행각을 갖기도 했다. 

이를 적발한 서울지방교정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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