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선 BNG 사장.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정일선(47) 현대BNG스틸 사장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정 사장은 3년간 고용했던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 근로시간(56시간)을 초과하는 주 80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고, 2014년 10월 운전기사 1명을 손가방으로 1회 때린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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