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왼쪽)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차량에 탑승해 있다.<뉴시스>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검찰 수사 결과로 인해 부과된 증여세 2126억 원을 납부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로 신 총괄회장은 증여세 2126억 원을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해야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은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지만 일단 기한만료 전 전액을 납부했다.

증여세는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대납했으며 신 총괄회장은 추후 이를 보유 자산 처분 등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그룹 이번 조처는 그룹의 장래 불확실성을 종식 시키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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