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직장동료를 속여 총 1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씨(32)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8월 12일부터 지난해 11월 25일까지 광주 광산구 오선동 한 자동차 부품 생산회사 동료 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작은아버지가 중국 최대 부동산·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주식을 투자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투자하면 매월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금의 6~10%를 추가 지급해주겠다”며 동료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작은아버지가 유명 펀드매니저이자 자산관리사’라고 밝혀왔지만, 경찰 조사 결과 허구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주식으로 돈을 잃어 투자 비용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동료들에게 가로챈 돈을 비상장주식 등에 또다시 투자해 대부분 탕진했다고 밝혔다.
 
동료들은 A 씨에게 인당 12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동료들을 상대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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