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은 9일 오전 입장 자료에서 공정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고리 문제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청와대가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으며,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삼성그룹은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며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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