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월 6일 위 기사에서 입찰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이 폐비닐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공단 퇴직자모임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한다는 특혜 의혹이 있고 2010년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은 관련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2009년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 중 퇴직직원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한국자원순환주식회사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폐비닐처리시설 위탁운영을 하게 된 것이고 2017년부터 새로운 업체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공개입찰에 의한 발주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홍영표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당시 국정감사 속기록에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요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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