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대상의 90.3%(1만9037명)는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채무자였다.
예보는 채무감면, 신용불량정보 해제 등을 통해 소액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도운 결과 1138억 원을 회수했다.
예보 관계자는 “원금감면율 확대, 신속 채무조정제도(Fast-track) 도입, 원격지 거주 채무자를 위한 화상상담서비스 개시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보와 연체채무자 모두 상생(Win-Win)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도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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