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캔디 등 제조·판매 업체 2692곳 점검했다며 적발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약처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해 이중 8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같은 기간 실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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