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이번이 첫 구속영장 청구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정씨에 대한 지원과 재단 출연에는 어떤 대가관계 및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19일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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