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생산해 유통시킨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로 A(18·여)양을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 동구 한 재래시장의 B(67·여)씨가 운영하는 과일상에서 사과를 사면서 5만 원권 위조지폐를 건넨 뒤 거스름돈으로 현금 3만8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인터넷 검색을 하다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통해 주변인 탐문을 벌여 A양을 붙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통화위조 사범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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