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해수부가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새우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검역을 냉동 및 냉장 새우에도 실시 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해수부)은 20일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새우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검역을 4월 9일부터 냉동·냉장 새우에 대해서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살아있는 새우를 수입하는 경우에만 흰반점병 등 6개 전염병 검역을 해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새우 뿐 아니라 냉동·냉장된 새우도 국내산 새우에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제기돼 검역 범위를 확대했다고 해수부 측은 설명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새우 교역량 및 양식 생산량이 증가해 각국은 새우가 외래 질병에 감염돼 집단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역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 새우 수입량은 2014년 4만1224t에서 지난해 6만204t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수입업계를 대상으로 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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