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술에 취한 30대가 기분이 나쁘다며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계란을 투척,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 삼성2파출소는 20일 박 대통령의 사저 입구에 있는 경비 초소에 계란을 던진 심모(39)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술에 취해 지인들과 함께 박 대통령 사저로 진입하려다 경비 업무 중인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이 심 씨 지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뒤에 있던 심 씨는 주머니에서 계란 1개를 꺼내 초소로 던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씨 일행은 애초 박 대통령의 사저 안에 계란을 던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가 조사를 마치고, 심 씨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심 씨 일행이 특정 단체 소속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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