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8살 의붓아들을 때려 사망케 한 20대 계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순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계모 이모(29·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쯤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8)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애초 A군이 자신의 친딸(5)을 괴롭혀 훈계 차원에서 A군을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A군이 의붓딸(5·A군의 친동생)을 때려 폭행했다며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군의 시신에 구타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는 소견에 따라 이 씨가 상습적으로 A군을 학대한 것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친딸, 의붓딸에 대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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