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총 45차례 알선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법원이 10대 여성들을 모집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 4년을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C(22)씨와 D(20)씨, E(19)씨, F(19)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커피숍에서 G(14)양에게 “한 달에 400만 원을 주겠다”고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총 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는 여자 청소년들을 끌어들여 주도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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