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4시 경 서울 도산대로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종업원 A 씨에게 “이리 안 와?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를 집어던졌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 얼굴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 발로 경찰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차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이번에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과 생각을 했는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생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자백했다”며 “순찰차를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28만6000원을 공탁했다. 피해자와 합의도 했으니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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