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적법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등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민소법 제43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법 제24조3항에서도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심리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은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계속되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진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휴정하겠다"며 논의에 들어간 이후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각하 신청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이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국회 측) 권선동 소추위원을 대리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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