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도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해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을 선별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을 선정, 감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2017년에는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 최근 언론을 통해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IT·출판 업종을 타깃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로 50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내용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이며 특히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 처분여부, 임산부의 근로시간 준수여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사업장 감독과 함께 정부3.0 일환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임신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 의무사항,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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