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정부가 최근 유가 인상에 따라 서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확대키로 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23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기량 1000㏄미만 경차 소유자에 대해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은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형승용차와 다마스, 타우너밴 등 경형승합차이며, 동거가족 소유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1대인 경우 환급 대상이 된다.
 
현재 휘발유·경유의 경우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으로 연간 10만 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시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배달용 등으로 주로 이용해 연간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경형승합차 소유주들이 유류세 환급 한도 상향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