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원 의원은 “헌법재판소 소장 뿐 아니라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헌법 및 법률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12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관의 공석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고 위헌논란의 소지 없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는 토양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재판관 공석 사태의 탄핵심판 결과가 위헌이라는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며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입법적 흠결을 국회에서 메우는 작업은 탄핵정국과 상관없이 진행해야한다는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 법안은 김기선 의원, 김순례 의원, 문진국 의원, 박덕흠 의원, 서청원 의원, 송석준 의원, 송희경 의원, 이우현 의원, 이종명 의원, 정용기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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