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총수들의 경영권을 압박하는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 곳곳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상법개정안의 5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보고서에서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내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계투기자본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3% 제한을 피하며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보다 주식을 적게 보유하고서도 자식들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를 다수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주주권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결과적으론 국제 투기자금의 위험에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이 고스란히 노출 될 수 있는 방안들이란 지적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 권리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헤지펀드 등 기업사냥꾼들에게 좋은 일만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반기업 정서가 높아진 상황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법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킨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들의 핵심은 소액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벌을 개혁하려는 취지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부여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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