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을 26일 청구했다. 혐의는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이다.
 
이 행정관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뿐만 아니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과정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최씨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박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최근 이 행정관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 이 행정관이 차명 휴대전화 수십대를 개통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의혹 조사를 위해 이 행정관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이 행정관은 이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 파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 행정관은 그 직후 특검팀에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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