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 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60세 미만)가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득 수준 향상 등을 감안하면 인적 손해 보험금 수준이 낮다고 보고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사망자 유가족은 위자료로 최대 4500만 원(19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40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60세 미만은 8000만 원, 60세 이상은 5000만 원을 받는다.
 
아울러 장례비와 후유장애 위자료도 2배 정도 상향된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르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상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했다.
 
중상해를 입어 입원할 때에는 입원간병비도 지급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 미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간병비를 지급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삭감해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이번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1% 내외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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