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연천경찰서(서장 서 민)는 지난 2016년 5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피해자 B모씨(남.42세)에게 총 72회에 걸쳐 시세보다 40∼50% 싼 가격으로 금을 매입할 수 있다, 속여 10억 5700만 원을 편취하고, 미지급된 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시키기 위해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협박, 7억 원을 추가로 갈취한 혐의로 피의자 A모(49세, 女)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기간 중 주범 A모씨는 공범에게 가짜 금계주·금은방 업주 역할을 시키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친딸까지 동원하는 등 그 수법의 치밀함과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커 구속한 상태이며, 서민생활 주변 ‘민생침해 형 악성사기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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