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이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현행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한강유람선이 운항을 강행하고 있었다고 23일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불법, 편법운항으로 운행이 중단된 이랜드크루즈 한강유람선은 선령이 30년이 된 노후화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 버젓이 영업운항을 해오고 있었다”고 말하며 최근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 허점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는 선령제한을 30년으로 뒀지만,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최장 7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김 의원은 “한강유람선은 작년 코코몽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안전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버버스’와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안전성과 환경성이 확보되지 않는 리버버스와 수륙양용버스 도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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