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전 부산시장 <뉴시스>
부산지법,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검찰, 보강 수사 또는 영장 재청구 고심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해운대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허남식(68) 전 부산시장(3선·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부산지법 영장전담 왕해진 판사는 28일 오전 1시쯤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허 전 시장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3선 부산시장을 지내면서 이 기간에 추진된 엘시티 사업에 비리 의혹이 짙은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 기소) 청안건설 회장에게 제공하고, 이 회장으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산시로부터 행정절차 편의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허 전 시장이 다시 부산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관리감독 편의를 받고자 허 전 시장의 최측근 이모씨(67·구속기소)를 통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돈이 오간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했고 엘시티 관련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수사로 진행할지 아니면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지게 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하는 한편, 허 전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수사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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