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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삼성전자와 전장업체인 하만의 합병이 경쟁 제한적 요소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삼성전자 측에게 최종 인수합병 승인을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합병을 불허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에는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거의 겹치지 않아 별도의 조건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건은 승인 신청이 접수된 9개 국가의 경쟁당국 중 6개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게 됐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도 지난 24일 삼성전자 하만 인수는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많은 경쟁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편 인수합병이 속도를 내게 되며 삼성전자와 하만의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는 향후 출시할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하만 AKG기술을 적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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