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시신 발견 안 돼 공소 유지 어려움 예상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훈육을 이유로 두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자신의 두 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26)씨를 구속하고, 강 씨의 아내 B(21)씨를 시신 유기 혐의로 불구속해 28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4년 11월 27일 전남 여수시 봉강동 빌라에서 둘째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때려 숨지게 한 뒤 여수시 신덕 해변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현장 인근까지 동행해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A씨 부부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이들 부부를 상대로 6차례에 걸친 조사와 대질심문, 현장 검증을 벌인 끝에 A씨가 아이를 훈육하면서 때려 숨지게 한 뒤 B 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가방에 담아 바닷가 야산에 버린 아들 시신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부부의 진술이 각기 달라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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