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중징계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납부할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빠른 이른 시일 내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 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교보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 건(2007년 9월 이전)에 대해서는 원금만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전액 지급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논란이 된 자살보험금 1608억 원 중 400억 원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200억 원 을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에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삼성생명은 24일 주주총회를 통해 김창수 대표의 연임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교보생명은 금감원의 제재심의 전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주의적 경고만 받았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역시 연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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