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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 논란을 일으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위 자문심사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또 한선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등에 대한 7건의 징계안은 소위원회로 넘겨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전시로 논란을 빚어 당으로부터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실 항의방문 도중 경호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논란이 인데 이어 국회 교문위 회의 도중 유은혜 민주당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박 대표와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쌍방이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논란으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표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며 1인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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